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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


치아건강과
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기 위해 고려한 임플란트

임플란트


치아건강과
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기 위해 고려한 임플란트

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
건강보험으로 부담없이
치료 받으세요!

적용대상
만 65세 이상
적용범위
상·하악 구분 없이
모든 부위
적용범위
1인당 평생 2개
본인부담
30%

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안내

목적
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
질 향상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비용 부담완화를
위한 제도입니다.

임플란트 시술 전

임플란트 시술 후

임플란트란?

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인공치아를 심어 치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.
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 뿌리를 턱뼈에 고정한 후, 그 위에 연결기둥과 인공치아를 결합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되찾습니다.

급여 내용

대상자
  •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
    또는 피부양자
  • 시행 시기: 2014년 7월 1일부터
급여 보장 범위
  • 대상자: 부분무치악
   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
  • 급여 적용 개수: 1인당 평생 2개
    (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
   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
   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
    않습니다)
  • 적용 부위: 상·하악 구분 없이 모든
    부위에 급여 적용
  • 급여 재료:
    • 본체식립 :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(Fixture), 지대주(Abutment)는 별도 산정하고, 그 외 재료는 행위료에
      포함합니다.
    • 보철수복 : 비귀금속도재관(PEM Crown)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
      ※비급여 보철재료(메탈, PFG, 골드 등) 사용 시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.
비급여
대상
다음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.
  •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
    시술하는 경우
  • 상악골을 관통하여 시술하는 경우
  •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

본인부담률

건강보험 가입자

총 비용의 30%

차상위 계층

10~20%
(질환에 따라 다름)

의료급여 대상자

1종 10%,
2종 20%

진료 단계

STEP 1

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

STEP 2

고정체(임플란트 본체) 식립술

STEP 3

보철 수복

임플란트 유지관리

01

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: 진찰료만 청구

02

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

  •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
  •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
   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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